이메일무단수집거부

게시일: 2026년 10월 14일

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안내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관련 금지사항 안내

아래 내용은 금지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.

  1.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.
  2.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.
  3.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